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회사 경리담당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통장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회사 경리담당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통장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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