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류 제출 새달 급여지급 전까지”

“연말정산서류 제출 새달 급여지급 전까지”

입력 2000-12-28 00:00
수정 2000-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이후 납입증명서를 과거 정산시 한번이라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회사 경리담당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본서류만제출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은행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통장사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