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심의 제도 고쳐라

[사설] 예산심의 제도 고쳐라

입력 2000-12-27 00:00
수정 200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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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100조2,246억원의 새해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6일을 남겨두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8,054억원이 순삭감된 이번 예산은정부안 대비 삭감비율이 0.84%로 지난 1993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나타냈다.그러나 총 세출삭감 2조6,559억원,증액 1조8,505억원의 내역을 볼 때 우선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실질적인 국민세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먼 예산 삭감이었다.삭감의 상당 부분은 전체 재해대책 및 일반 예비비의 30% 수준인 9,463억원과 저금리에 따른 국채이자 예상 감소분 5,640억원이 차지하고있다.이는 나중에 추경요인이 생기면 즉각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으로봐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산조정 막판에 선심성 의혹이 짙은 여야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의 구태가 재연됐다는 것이다.경기 부양 등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하나 이 가운데는 여야가 담합해 증액한 사업이 적지 않다.또 각종 복지회관 등 지역민원성 사업도 나중에끼어들었다.

이번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政爭)으로 법정시한을 24일이나넘기는가 하면 야당은 구체적 삭감 내역도 없이 당초 8조원 삭감에서 6조원,다시 1조원으로 내려가는 등 무원칙한 심사로 일관했다.16대 국회들어 국회예결특위가 상설화된 이상 시행세칙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정기국회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심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예결위가 상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심사를,하반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부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의를 계속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와 직접 연관되는 예산심의는 투명해야 한다.이번에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관련 규정을보강해서라도 막판 흥정이 이뤄지는 소위활동의 공개를 의무화하든지, 부득이 비공개로 할 경우 속기록이라도 남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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