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내년부터 敎大 편입학 가능

대졸 유치원·특수학교 교사 내년부터 敎大 편입학 가능

입력 2000-12-26 00:00
수정 200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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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 및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교육대의 편입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내년부터 교육대의 학사 편입학 규모를 정원의 5%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전국 11개 교육대에 대학에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편입학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다만 2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나특수교육과 출신은 편입학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 편입학을 허용하면 초등 교사의 다양화·전문화에 도움이 된다”면서“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대들은 현행대로 4년제 대학의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입학 자격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여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주목된다.교육대 학사편입학은 지난해 처음 정원의 5% 이내에서 허용,평균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교사 지망생들의 인기를얻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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