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1억弗이상 유치땐 국고 보조

외자 1억弗이상 유치땐 국고 보조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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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50%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지금의 2억달러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기준 개정안’을 마련,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국고 지원이 되는 외자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지방산업단지도 포함시켰다”면서 “외자를 유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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