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지하철 전동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부산교통공단 기관사 김모 피고인(41)의 업무상과실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음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체운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차 전 점호를 피해교묘하게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도적이었다”며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부산교통공단 기관사 김모 피고인(41)의 업무상과실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음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체운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차 전 점호를 피해교묘하게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도적이었다”며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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