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불공정’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불공정’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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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놓고 언론학계와 광고업계에서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언론학자들은 “방송사들은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등에 참여할 뿐 아니라 광고사업에까지 진출,이윤 극대화를 꾀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방송사 출자 부분=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문제가 되고 있다.현행 방송법 75조 5항에서는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상충’되는 셈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방송사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몇십년동안 유지해온 방송사의 직접 영업 금지라는 기본 틀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법안의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도 당초 방송사의 출자를금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선회,그 배경을 놓고 방송사의전방위 로비설 등 추측들이 많았다.

■2개 이상의 미디어렙 신설=방송광고공사를 포함,적어도 3개의 미디어렙이 출현하게 됐다.방송 3사가 각자 미디어렙을 하나씩 자회사식으로 나눠먹기가 된 셈이다.또 공·민영미디어렙의 영역구분을 폐지,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문제가 되는 방송사의직접 영업과 연결된다.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미디어렙 신설은 결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신문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방송광고 요금이 올라 프랑스의 경우 방송사 자회사 형식의 민영 미디어렙을 만든결과 광고산업에서 차지하는 방송광고 비중은 86년 22%에서 98년 48%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신문광고는 33%에서 27%로 하락했다.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김택환박사는 “미디어렙 신설은 단순한 방송광고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매체여론의 다원성과 매체간 형평성 등을 감안,전체적인 미디어 정책에서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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