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李翰成)는 21일 미성년자를 에로비디오에 출연시킨 C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승수씨(37)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미성년자인 박모양(17)을 7차례에 걸쳐 성인비디오물에 출연시키고 음란한 연기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양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전속계약금조차 주지 않고 출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이 출연한 성인비디오는 심의를 통과해 시중 비디오가게에 배포돼 일반인들에게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씨는 지난 2월부터 미성년자인 박모양(17)을 7차례에 걸쳐 성인비디오물에 출연시키고 음란한 연기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양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전속계약금조차 주지 않고 출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이 출연한 성인비디오는 심의를 통과해 시중 비디오가게에 배포돼 일반인들에게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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