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1일 “오랜 외국생활 탓으로 친근감을 표현했을 뿐인데 성희롱으로 오해받아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Y대학 음대교수 정모씨(56)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재심청구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적하는가 하면 사제 지간임에도 지나칠 정도로 신체접촉을 해온 사실이 있는데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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