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이 각각 평균 14.9%와 25.
2%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서울시가 상정한 상·하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정·목욕탕·업무·영업용 등으로 구분된 수돗물값이현재 1㎥당 평균 446원에서 512원으로 ㎥당 66원 오른다.오른 물값은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6.7%,목욕탕 19.4%,업무용 16.1%,영업용 11.9% 등이다.그러나 공공요금 부담을 고려,월 사용량이 10㎥가 안되는 가정용은 현행 요금인 ㎥당 190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상조치로 월 3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 8,850에서 1만32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영업용 상수도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요율 부과단계를 현재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가정·영업1∼2·공공·목욕탕·산업용 등으로구분,징수하고 있는 하수도요금도 평균 25.2% 인상하고 업종도 지금까지8종으로 세분했던 것을 5종으로 줄이는 등 부과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서울시가 상정한 상·하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가정·목욕탕·업무·영업용 등으로 구분된 수돗물값이현재 1㎥당 평균 446원에서 512원으로 ㎥당 66원 오른다.오른 물값은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6.7%,목욕탕 19.4%,업무용 16.1%,영업용 11.9% 등이다.그러나 공공요금 부담을 고려,월 사용량이 10㎥가 안되는 가정용은 현행 요금인 ㎥당 190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상조치로 월 3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 8,850에서 1만32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영업용 상수도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요율 부과단계를 현재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가정·영업1∼2·공공·목욕탕·산업용 등으로구분,징수하고 있는 하수도요금도 평균 25.2% 인상하고 업종도 지금까지8종으로 세분했던 것을 5종으로 줄이는 등 부과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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