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0일 회원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인터넷 고스톱 대회’ 등을 개최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정모씨(32) 등2명과 도박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려한 조모씨(44) 등 2명을 적발했다.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1일도박개장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고스톱게임 사이트(www.gostop.net)를 개설한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온라인 고스톱 대회’를 개최,참가자 229명으로부터 참가비 3만원씩 모두 387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등수별로 10만∼200만원씩 상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등은 지난 4월 각종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www.l4u.co.kr)를 개설한 뒤 운영해 오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사이버머니를 지난 18일부터 돈을 받고 회원들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씨 등은 지난 7월 고스톱게임 사이트(www.gostop.net)를 개설한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온라인 고스톱 대회’를 개최,참가자 229명으로부터 참가비 3만원씩 모두 387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등수별로 10만∼200만원씩 상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등은 지난 4월 각종 도박성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www.l4u.co.kr)를 개설한 뒤 운영해 오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사이버머니를 지난 18일부터 돈을 받고 회원들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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