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교란·마비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 금융 교통 전력 등 주요 사회기반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소관분야별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하철 공항 전력시설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수록한 정보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 금융 교통 전력 등 주요 사회기반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소관분야별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하철 공항 전력시설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를 수록한 정보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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