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명으로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제 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민사상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쿄 연합
이는 제 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민사상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쿄 연합
2000-12-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