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은행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행사가 피해 줄이는 차선책

減資은행 소액주주 매수청구권 행사가 피해 줄이는 차선책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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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감자대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9일 부실은행에 대한 완전감자 조치와 관련,소액투자자들에 대한 대책강구를 지시했으나 당국은 ‘묘안이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대통령 지시’에는 사실상 관련 관료들에 대한 문책도 포함돼 있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어찌하오리까 금융당국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위법이 아니라정책실패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공직자들을 책임추궁하는것은 인사권 행사 말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을 날린 투자자들과 실직의 공포에 시달리는 은행원들의‘책임자 문책 요구’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과정에서 책임을 느끼는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않는 이상,뽀족한 대안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요구했던 차등감자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보상할지 모르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에또 다시 부담을 지우는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보상대책 정말없나 금융권에서는 몇가지 대안들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재조정,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해 매수청구가격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다.이 경우,소액주주의 범위를 놓고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상장폐지 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소액주주들에게 지주회사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매매거래 정지 직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은행주식의 시가총액만큼 지주회사주식으로 나눠주는 방안이다.

셋째,공적자금 투입 뒤, 정부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할때,소액주주들에게 우선배정하는 방법도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들 방안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책임 원칙을 고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소액주주들로서는 정부의 보상방안을 속절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오는 28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뒤,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이다.

김균미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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