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권 이양받으면/ 재경부‘금융大權’다시 찾나

구조조정권 이양받으면/ 재경부‘금융大權’다시 찾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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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다시 ‘금융 대권(大權)’을 장악하나? 기획예산처의 금융감독 조직혁신 작업반이 20일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핵심은 위기관리시 구조조정 권한을 재경부로 넘기는 것이다.나머지 부분은 하드웨어 측면의 개혁조치다.

■금융대권은 재경부로 금감위와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기관 감독업무만 맡고,굵직한 금융 총감독 기능은 재경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대형 금융사고가 터져 금감위·금감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경부가 금융감독 지휘권을갖는다.

특정금융기관이 도산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동성 위기가 넘어가거나, 금감위 단독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마찬가지다.

■공룡부처의 재탄생인가 금융기관 구조조정권,즉 ‘생살여탈권’은외환위기 직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환란의 책임을 물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갔던 권한이다.이 권한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재경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금융감독 지휘 수단을 다시 갖는 셈이다.

일상적인 감독권을 갖는 금감위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권을 의미하는것이어서 ‘공룡부처의 재탄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그러나일단 금융에 관한 폭넓고 깊은 경험과 일처리 능력을 갖춘 재경부가적격이라는 게 작업반의 판단이다.

■금감원의 역량부족도 일조 작업반의 이같은 판단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금감위는 ‘정현준 게이트’ 등 잇따른 신용금고 부정대출 사건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집중된 감독권으로 견제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다.

유관기관간 업무조정과 협조를 위한 장관급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위원장 재경부장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그동안 업무협조의 난맥상을 반영한다.

■금감위의 사실상 해체인가 공청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던 만큼 4가지 조직개편 방안은 관련 기관에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1안은 사실상 금감위의 해체로 받아들여진다.금감위 사무국이 사라져 금감위는 손발을 잃게 된다.한국은행과금융통화위원회의 관계처럼 금감위-금감원 관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두조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2안이 채택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거대 금감위 탄생과 금감원 권한축소를 예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겸직을 허용하는 3안은 두 기관간 업무영역만 명확히 구분하게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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