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정부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정부는 원래 공무원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학계와 연금관계자 등을 총동원,공청회와 설명회 등을열어 적정선을 9% 부담으로 확정,대외에 발표했다.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부담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곁들였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조직적인 반발을 보였다.일부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연금법개정 반대위원회’가 긴급 구성돼활동하기도 했다.국회의원들이 정부안보다 공무원 편을 들어준 것도이들의 조직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공무원부담률 인하폭이 0.3%포인트밖에 안되지만 국민부담액은 연간 990억(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이른다. 공무원들은 6급 11호봉(13년 근무)의경우 연간 5만원 정도 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데있다.연간 근 1,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실정이다.
또 연금산정 주기 변동이나 소득자의 연금감액 규모 조정도 처음 정부안보다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렇다고 일선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합의된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만족해하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정부가 잘못 운영해 오늘의 사태가빚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당시 정부는 학계와 연금관계자 등을 총동원,공청회와 설명회 등을열어 적정선을 9% 부담으로 확정,대외에 발표했다.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부담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도 곁들였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조직적인 반발을 보였다.일부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연금법개정 반대위원회’가 긴급 구성돼활동하기도 했다.국회의원들이 정부안보다 공무원 편을 들어준 것도이들의 조직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공무원부담률 인하폭이 0.3%포인트밖에 안되지만 국민부담액은 연간 990억(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이른다. 공무원들은 6급 11호봉(13년 근무)의경우 연간 5만원 정도 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데있다.연간 근 1,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공무원 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실정이다.
또 연금산정 주기 변동이나 소득자의 연금감액 규모 조정도 처음 정부안보다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렇다고 일선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합의된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만족해하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정부가 잘못 운영해 오늘의 사태가빚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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