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지방의원 예산낭비성 해외출장 자제를

독자의 소리/ 지방의원 예산낭비성 해외출장 자제를

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원 해외출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여행성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물의를 빚자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종전 임기중 1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여행경비 연간 상한제를 도입토록 한 것이다.

한도액의 30% 이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개선안을 만들면서 임기중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온의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아 각자치단체는 이미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과 여건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와배려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한승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0-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