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출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여행성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물의를 빚자 얼마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종전 임기중 1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여행경비 연간 상한제를 도입토록 한 것이다.
한도액의 30% 이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개선안을 만들면서 임기중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온의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아 각자치단체는 이미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과 여건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와배려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한승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종전 임기중 1회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여행경비 연간 상한제를 도입토록 한 것이다.
한도액의 30% 이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개선안을 만들면서 임기중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온의원들이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아 각자치단체는 이미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사정과 여건에 대해 좀더 깊은 이해와배려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한승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0-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