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지침 확정·발표 재건축 요건 대폭 강화

市, 운영지침 확정·발표 재건축 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00-12-19 00:00
수정 200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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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지 규모가 300가구를 넘거나 대지면적이 1만㎡가 넘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재건축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난개발 차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없도록 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아파트단지 재건축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심의,사업승인만 거치면 됐다.

서울시는 또 운영지침을 통해 지금까지 구청장만 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권을 행사해온 것과 달리 해당지역 주민들도 토지면적 8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곳에는 준공업지역내 공장 이전지와 ‘나홀로 아파트’도 포함됐다.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안서 작성방법과 기준 등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 및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으로 개정전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법상의 도시설계를 통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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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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