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에 다니는 양모 과장(36)은 매년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영수증을 챙길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든다.복잡하기 그지없다는생각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영수증을 잔뜩 챙겨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기분이 자꾸 들었다.
양 과장은 “근로소득공제처럼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육비나 의료비,기부금 등은 평소에 일일이 챙겨두기 어렵다”면서 “수입에서 일정액을 미리 뗀 뒤 연말에 다시 정산하고 차액만큼 돌려준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양 과장이 다니는 회사의 경리과는 연말때면 A4용지 20장 분량의 소득공제 안내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다.이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에 적극 활용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사정이 말이 아니다.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에 다니다 올해초 동료 몇명과 소규모 이벤트회사를 차린 유모씨(37).
그는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부사장인 유씨가 연말정산 책임자가 됐다.유씨는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 안내서를 받아 6명의 직원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다지 많은 영수증이 들어오지 않는다.유씨가 잘 모르는 탓도 있다.그는 “소득공제도 대기업은 잘되고 소기업은 잘 안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전임강사인 이모씨(40)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평소 교육비와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성실파.이씨는 그러나“연말공제는 매우 복잡하다”면서 “일반인들이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학사무국에 알아보니 소득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 직원이 60∼70% 정도밖에 안되더라”는 게 그의설명이다.
행정전산망이 다른 사회영역과 아직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쉽게확인할 수 있는 데도,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가자영자 소득까지 파악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2,3년 뒤에는 ‘정부 정산방식’으로 바꾸고나중에 이의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양 과장은 “근로소득공제처럼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육비나 의료비,기부금 등은 평소에 일일이 챙겨두기 어렵다”면서 “수입에서 일정액을 미리 뗀 뒤 연말에 다시 정산하고 차액만큼 돌려준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양 과장이 다니는 회사의 경리과는 연말때면 A4용지 20장 분량의 소득공제 안내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다.이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에 적극 활용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사정이 말이 아니다.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에 다니다 올해초 동료 몇명과 소규모 이벤트회사를 차린 유모씨(37).
그는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그러나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부사장인 유씨가 연말정산 책임자가 됐다.유씨는 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 안내서를 받아 6명의 직원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다지 많은 영수증이 들어오지 않는다.유씨가 잘 모르는 탓도 있다.그는 “소득공제도 대기업은 잘되고 소기업은 잘 안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전임강사인 이모씨(40)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평소 교육비와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성실파.이씨는 그러나“연말공제는 매우 복잡하다”면서 “일반인들이 일일이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학사무국에 알아보니 소득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 직원이 60∼70% 정도밖에 안되더라”는 게 그의설명이다.
행정전산망이 다른 사회영역과 아직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하지만 올해는 국세청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쉽게확인할 수 있는 데도,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가자영자 소득까지 파악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2,3년 뒤에는 ‘정부 정산방식’으로 바꾸고나중에 이의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12-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