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교육길 열려

불법체류자 교육길 열려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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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던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이 교육부와 법무부의 전격적인 합의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법무부와의 논의 끝에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전·입학에 ‘기관이 발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이용토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매일 12월9일자28면 참조] 따라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은 현행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아닌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만으로 전·입학이 가능하게 된다.구청 등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권번호·입국 날짜’ 등이 적힌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지 않고 법제처에 올리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2000-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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