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잘하면 상 비리등 잘못땐 벌

법정관리 잘하면 상 비리등 잘못땐 벌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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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한 법정관리인에 대해서는 포상하되 비자금 조성 등 법정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형사고발 유도 등을 통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는 17일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파산부 판사 6명과 관리위원 4명,62개 법정관리업체 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법정관리인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쌍방울 법정관리인 백갑종(白甲鍾·54)씨를 ‘올해의관리인’으로,우성관광 법정관리인 박찬욱(朴燦旭·58)씨 등 6명을우수경영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원이 발표한 지난 9월말 현재 ‘법정관리기업 영업실태 분석’에따르면 68%인 42개사의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리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계획 이행도 40개사(70%)가 완전 이행,5개사(9%)도 대부분 이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37개사(60%)의 영업수지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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