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및 지 분 축소나 사업부문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결합금액의 1만분의 3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금액이 ▲1,000억원 이하일 때는 1만분의 2 ▲1,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일 때는 1만500 0분의 2 ▲1조원 초과일 때는 2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 금으로 매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점유율 제한을 위해 마케팅 축소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공고 같은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기업결합금액의 최대 1만분의 3 이내 에서 물릴 방침이다. 이 기준에 의해 예를들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텔레콤이 내년 6월 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않으면 하루에 최고 11억1,0 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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