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발전하려면 재단(이사회)이 대학(학교)의 자주성과 자치를 인정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를 신장해야 한다.재단은 결코 학교를 ‘사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다.사회에 기여할 교육과 연구를 위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며,이러한 대학 활동을 뒷받침하고 돕기 위한 공익적목적으로 재단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학재단은 학교를 후원하기는커녕 부정과 비리로 학교를 사유물화하며 수탈했다.재단은 학교 운영의 90%이상을 등록금과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불과 5%내외의 보조금(전입금)을 내면서도학교를 장악한다.학교예산의 유용과 횡령,교수임용 및 재임용 비리,반민주적 전횡과 족벌경영 등은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재단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이 법을 악용하고,정치인 및 관료 등과 유착해 성장해 왔다.고이수인의원은 사학재단의 이러한 부패구조를 일컬어 ‘교육마피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사학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대표한다.
사학비리는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의 비리이며,그 원인은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 운영상의 전권을 재단이 독점하는 데 있다.
재단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교수들의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사립학교법은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자치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학 운영에 교수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다.
이로써 대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궤멸되고,재단의 자율-사실상 대학과 교수에 대한 자의적 억압과 탄압-은 증폭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기반은 훼손되었다.
교수 자치는 대학 자치의 근본이다.교수 자치,대학 자치만이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교수협의회에 속한 교수는 불온시되어 재단 눈밖에 나기 십상이고 특히 재단의 횡포에 맞서 대학 자치를 지키려는 교수들은 탄압받게 마련이다.부당 재임용탈락 조치로 강제해직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재단은 연구업적과 교육능력 면에서 우수한 교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부담없이 재임용에서탈락시킬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 조치를 당하여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맞서 비판ㆍ대항하고 사학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해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대 교수는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신분이 극도로 불안정한 직업인이다.
일체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런 해직통보를 받고 수년간 근무한 교정에서 쫓겨나면서도 구제를 호소할 곳조차 찾을 수 없다.
교수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도 전혀 대항할 수 없는,온전한 ‘노동직’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업이다.부당하게 재임용에서탈락한 교수들의 경험이 이같은 성격을 절실히 대변한다.2002년 ‘계약제·연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비정규직 노동직’으로서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노동권’의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대 현실에서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정당방위 수단이다.
재단을 견제하고 비리와 횡포에 대항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학자및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도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신분 안정 토대 위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교수노조는 교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궁극적으로 사립대 운영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성 낙 돈 덕성여대 교수·민교협 교육위원장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다.사회에 기여할 교육과 연구를 위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며,이러한 대학 활동을 뒷받침하고 돕기 위한 공익적목적으로 재단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학재단은 학교를 후원하기는커녕 부정과 비리로 학교를 사유물화하며 수탈했다.재단은 학교 운영의 90%이상을 등록금과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불과 5%내외의 보조금(전입금)을 내면서도학교를 장악한다.학교예산의 유용과 횡령,교수임용 및 재임용 비리,반민주적 전횡과 족벌경영 등은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재단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이 법을 악용하고,정치인 및 관료 등과 유착해 성장해 왔다.고이수인의원은 사학재단의 이러한 부패구조를 일컬어 ‘교육마피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사학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대표한다.
사학비리는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의 비리이며,그 원인은 인사권을 비롯한 학교 운영상의 전권을 재단이 독점하는 데 있다.
재단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교수들의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사립학교법은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자치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학 운영에 교수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다.
이로써 대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궤멸되고,재단의 자율-사실상 대학과 교수에 대한 자의적 억압과 탄압-은 증폭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기반은 훼손되었다.
교수 자치는 대학 자치의 근본이다.교수 자치,대학 자치만이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교수협의회에 속한 교수는 불온시되어 재단 눈밖에 나기 십상이고 특히 재단의 횡포에 맞서 대학 자치를 지키려는 교수들은 탄압받게 마련이다.부당 재임용탈락 조치로 강제해직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재단은 연구업적과 교육능력 면에서 우수한 교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부담없이 재임용에서탈락시킬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 조치를 당하여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맞서 비판ㆍ대항하고 사학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해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대 교수는 사실상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신분이 극도로 불안정한 직업인이다.
일체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런 해직통보를 받고 수년간 근무한 교정에서 쫓겨나면서도 구제를 호소할 곳조차 찾을 수 없다.
교수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도 전혀 대항할 수 없는,온전한 ‘노동직’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업이다.부당하게 재임용에서탈락한 교수들의 경험이 이같은 성격을 절실히 대변한다.2002년 ‘계약제·연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비정규직 노동직’으로서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노동권’의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대 현실에서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정당방위 수단이다.
재단을 견제하고 비리와 횡포에 대항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학자및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도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신분 안정 토대 위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교수노조는 교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궁극적으로 사립대 운영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성 낙 돈 덕성여대 교수·민교협 교육위원장
2000-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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