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페 느티나무’와 재벌

[사설] ‘카페 느티나무’와 재벌

입력 2000-12-16 00:00
수정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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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카페 느티나무’가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는모습은,재벌을 선두로 탈세와 조세회피가 만연한 세태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재벌들은 2세 등에게 부(富)를 부당하게 물려주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왔으며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이 낸 부가가치세를 횡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정부는 이런 탈세를 엄벌해야 성실한 납세자인 대다수 샐러리맨과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고 조세형평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출자한 서울 안국동의 카페 느티나무는 한달 매출액이 1,700만∼2,200만원인데 지난 3·4분기에 부가세로350만원을 냈다고 한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업소가 낸 40만∼80만원보다 최고 8.7배나 많다.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세금을 내는 이 카페가 주변 업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만큼 자영업소들의 탈세는만연한 상태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납세교육을 강화하고탈세를 엄벌해서 그릇된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세금도둑이 중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내로라 하는 재벌들에도결여된 것처럼 보여 문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삼성,LG 등 재벌은 소유주의 아들,친·인척들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헐값에 팔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변칙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벌들은 지난 수년간 여러차례나 변칙증여를 일삼았는데다 이번에는 그 금액이 더 커졌다.

게다가 탈세와 조세회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을 보면 대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소규모 장사치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름이 난 대기업들이 보인 이런 행동은 한심스럽다.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탈세를엄벌해야 한다.정부도 더욱 교묘해지는 재벌의 조세회피를 조사하기위해 인력보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0-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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