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제216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총무는 또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오는 21일부터는 기타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과 기금관리 관련법안은 내년 1월8일과 9일 본회의에서,예산회계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쟁점이 됐던 금융건전화 관련 법안(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재정경제위에서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제216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총무는 또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오는 21일부터는 기타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과 기금관리 관련법안은 내년 1월8일과 9일 본회의에서,예산회계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쟁점이 됐던 금융건전화 관련 법안(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재정경제위에서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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