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수질개선 ‘공염불’

인천앞바다 수질개선 ‘공염불’

입력 2000-12-15 00:00
수정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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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등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3월 3개 시·도 단체장은 2006년까지 285억원을 들여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사업비를 서울시 22.8%,인천시 50.2%,경기도 27%씩 분담하는데 합의했다.

올 사업비 35억원도 이같은 비율을 적용해 하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에야 분담액을 인천시에 보내온데다 액수도 당초 합의액인 7억9,800만원이 아닌 5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측은 한강하류 쓰레기 제거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므로이에 대한 인천시 부담액을 상계했다고 설명했다.한강하류 쓰레기 제거사업은 단체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의사항도 아닌 한강하류 쓰레기 처리비용을 멋대로 빼고 잔액을 주는 것은 인천앞바다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더구나 경기도는 올 사업비 분담액(9억4,500만원) 지급을 차일피일미루고 있어 당초 거창한 합의와는 달리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을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펴고 있는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대기질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역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한 정도다.

이처럼 지자체간의 공동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단체장간의 합의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나눠 구성돼 있는 지자체간 협의체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를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인하대 행정학과 김용우(金容宇)교수는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한시적 조직을 만들어 책임하에 예산을확보하고 사업을 펼쳐야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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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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