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경비 한도(1인당 1만달러)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를 넘게 갖고 나갈 때는 세관에,5만달러가 넘을 때는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증여성 송금 한도(건당 5,000달러)도 없어지지만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이주비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로 제한돼있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된다”면서 “다만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증여성 송금 한도(건당 5,000달러)도 없어지지만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 소요경비가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이주비도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로 제한돼있었으나 내년부터 자유화된다”면서 “다만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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