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대선 때 여당후보에 대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북한측에 판문점 부근에서 총격을 가하도록 하는 등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총풍(銃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형사합의26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할 수없다”며 사실상 판단 불가로 결론지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남북관계를 정략(政略)으로 이용하는 작태에 엄정한 교훈을 남겼다.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따른사법적 한계도 드러냈다.
무엇보다 법원이 ‘무력시위 요청’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선거운동 계략’을 단죄(斷罪)했다는것이다.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분위기를 당시 여당에 유리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 긴장을촉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법적 차원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둘째,사건의 실체에 관한 부분이다.법원은 이 사건을 ‘연출자’가없는 ‘3인극’으로 결론지었다.이같은 엄청난 사건에 배후가 없다는결론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물론 이 문제는 재판부의 몫이라기보다는 배후의혹을 다시 수사해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검찰의 몫이다.
셋째,여야가 1심 판결을 놓고 서로 ‘제 논에 물대기(我田引水)’격으로 성명전을 벌이는 것도 보기에 딱하다.한나라당은 “검찰은 이사건을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관련된 것처럼 조작해 왔지만 이제 무관함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여권의 사과를 주장했다.이에 반해 여당은 “법원이 총풍사건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사건으로 판결한이상 한나라당과 이총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이 사건을 두고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는 부질없는 논쟁을 그만두기바란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법집행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 3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구속집행을 못해 법정을 빠져나가 검찰이 뒤늦게 검거에 나서는 등 재판사상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불구속 재판에다 특별재판 기일이어서 교도관도 법정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한다.법원과 검찰은 서로 ‘네 탓’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남북관계를 정략(政略)으로 이용하는 작태에 엄정한 교훈을 남겼다.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따른사법적 한계도 드러냈다.
무엇보다 법원이 ‘무력시위 요청’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선거운동 계략’을 단죄(斷罪)했다는것이다.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분위기를 당시 여당에 유리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 긴장을촉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법적 차원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둘째,사건의 실체에 관한 부분이다.법원은 이 사건을 ‘연출자’가없는 ‘3인극’으로 결론지었다.이같은 엄청난 사건에 배후가 없다는결론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물론 이 문제는 재판부의 몫이라기보다는 배후의혹을 다시 수사해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 검찰의 몫이다.
셋째,여야가 1심 판결을 놓고 서로 ‘제 논에 물대기(我田引水)’격으로 성명전을 벌이는 것도 보기에 딱하다.한나라당은 “검찰은 이사건을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관련된 것처럼 조작해 왔지만 이제 무관함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여권의 사과를 주장했다.이에 반해 여당은 “법원이 총풍사건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사건으로 판결한이상 한나라당과 이총재는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이 사건을 두고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는 부질없는 논쟁을 그만두기바란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법집행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 3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구속집행을 못해 법정을 빠져나가 검찰이 뒤늦게 검거에 나서는 등 재판사상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불구속 재판에다 특별재판 기일이어서 교도관도 법정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한다.법원과 검찰은 서로 ‘네 탓’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00-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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