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0-12-12 00:00
수정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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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공사중인 태안해안관광도로에대해 지역주민들이 “해안사구(砂丘·모래언덕)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냈다(대한매일 11월21일자).

공사지역인 백사장·삼봉·기지포·안면·두여해수욕장 인근에 사는편 모씨(50) 등 주민 24명은 가처분 신청에서 “공사구간의 삼봉·기지포해수욕장 등은 경제·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해안사구가 발달돼 있는 곳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해안도로가 개설 될경우 자연방파제의 훼손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의 고갈과 농작물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태안군과 충남도의 대책 마련까지 공사를못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0-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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