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10일 ‘백지영 비디오’와미스코리아 합성 투시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이모씨(21·무직)를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7일 인천시 만수1동 M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일하며 한 인터넷 사이트의 ‘성인영화 감상실’이라는 게시판에 가수 백지영양 비디오와 미스코리아 합성 투시사진 등을 올려 5,600여명이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씨는 지난 4∼7일 인천시 만수1동 M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일하며 한 인터넷 사이트의 ‘성인영화 감상실’이라는 게시판에 가수 백지영양 비디오와 미스코리아 합성 투시사진 등을 올려 5,600여명이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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