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약계의 조율을 마친 약사법개정안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김희중(金熙中) 약사회 회장 등 3자의 서명을 거쳐 11일 오후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원 입법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투표 대의원 161명중 91명(56.5%)이 찬성하고 53명(32.9%)이 반대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12명중 70.8%인 150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다.
김 회장은 재신임 결정 뒤 “내년 4월 정관을 개정하고 6월 회원 총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이룰 것”이라고 6개월 뒤 직선제 회장의 선출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회는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원 입법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투표 대의원 161명중 91명(56.5%)이 찬성하고 53명(32.9%)이 반대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12명중 70.8%인 150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다.
김 회장은 재신임 결정 뒤 “내년 4월 정관을 개정하고 6월 회원 총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이룰 것”이라고 6개월 뒤 직선제 회장의 선출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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