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4진아웃제 효력정지

司試 4진아웃제 효력정지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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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8일 “‘4진 아웃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령 4조3항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오모씨 등사시준비생 1,257명이 낸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 가처분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미 4차례 이상 1차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도 내년 초시행되는 제43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진 아웃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령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2001년도 사시 1차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본안 심판이 인용된다 해도 신청인들은 응시기회를 잃어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만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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