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北가족 호적정정 인정

사망신고 北가족 호적정정 인정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가정법원(원장 李隆雄)은 8일 “북에 있는 동생을 직접 만난만큼 사망 신고된 동생을 다시 호적에 등재시켜달라”며 이산가족 김재환(金在煥·70)씨가 낸 호적정정 허가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인용 결정을 내렸다.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의 호적을 남한에서 처음으로 되살린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씨의 신청을 심사한 이 원장은 “북에 있는 김씨의 동생 재호(在鎬·65)씨가 호적에서 빠진 이유는 사망신고 때문”이라면서 “지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김씨 형제가 직접 만나 생존을 확인한 만큼 당연히 원래 호적을 되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로 규정돼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남한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