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 취급 허용

재경부,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 취급 허용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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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연금 취급이 가능한금융기관에 뮤추얼펀드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보험,투자신탁,우체국,농·수·축협 등만 개인연금을취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보다 투명한 자금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만 20세 이상인 개인연금 가입자격을 18세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일부 지적을 받고 있는 일시납 연금상품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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