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8일 지난 7월 파산한 대형백화점 소고의 구 경영진에 대해 60억엔(6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기업 갱생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소고의 새 경영진이 미즈시마 히로오(水島廣雄) 전 회장 등 구 경영진 19명의 경영 책임을 물어 총 113억엔의 손해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중역으로서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을 인정,이같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소고의 신 경영진은 미즈시마 전 회장 등이 가공 회사에 대한 불법융자로 27억엔,터키에 대한 무리한 백화점 사업 진출로 68억엔,불법 배당으로 18억엔 등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며 지난 9월 26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현재 기업 갱생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소고의 새 경영진이 미즈시마 히로오(水島廣雄) 전 회장 등 구 경영진 19명의 경영 책임을 물어 총 113억엔의 손해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중역으로서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을 인정,이같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소고의 신 경영진은 미즈시마 전 회장 등이 가공 회사에 대한 불법융자로 27억엔,터키에 대한 무리한 백화점 사업 진출로 68억엔,불법 배당으로 18억엔 등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다며 지난 9월 26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200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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