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백화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2001년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 신도시(일산·분당 등) 일부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2001년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등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선을 정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는 신도시(일산·분당 등) 일부 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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