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극한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띤 준사법적 지위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李達坤) 교수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민선자치시대의 집단갈등 조정방안’이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되,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참가하도록 하고,반드시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아무리 공익적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이러한 공공성은 오히려 관료집단의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李達坤) 교수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민선자치시대의 집단갈등 조정방안’이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되,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참가하도록 하고,반드시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아무리 공익적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이러한 공공성은 오히려 관료집단의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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