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도쿄(東京)고법은 6일 필리핀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 및 유가족 80여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인 도쿄지법 판결을 지지,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심각함에도 전후 필리핀의 정치정세하에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20년으로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除斥)기간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종군위안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8건이 계류중이며항소심판결은 이번이 2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심각함에도 전후 필리핀의 정치정세하에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20년으로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除斥)기간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종군위안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8건이 계류중이며항소심판결은 이번이 2번째다.
2000-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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