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좋고 제도는 멀다’ 문화예술계가 책임운영제 1년을 꾸려온 국립극장에 매긴 성적표다.
책임운영제 1년이 지난 지금 문화예술계가 국립극장을 보는 시각이곱지만은 않다.문화술계와의 의견교류나 대중친밀도가 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아직도 갈 길이멀다는게 중론이다.
이같은 시각은 무엇보다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지금의 제도가‘무늬만 책임운영제’라는 것이다.수장만 민간인일뿐 모든 편제는종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 성격을 그대로 유지,창의성에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이다.외국 국립극장의 경우 대부분 ‘지원은 하되 간섭을하지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편이다.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립극장은 특별법인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산하여서 정부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살려진다.
여기에 예산 지원도 답보상태.99년 171억8,700만원 수준에서 책임운영제 원년인 올해는 188억9,900만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오히려 감소한 178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볼때 더 회의적이다.김명곤 극장장 체제에서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것은 예술감독제 도입.종전에는 전속단체의 단장이 전권을 행사했으나,예술감독을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에서 마련한 제도다.그러나 4개단체중 극단은 예술감독이 없고,3개 단체의 예술감독도 실제 활약이 기대에는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전속단체 운영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지금처럼 폐쇄적인 전속제를 지속하다보면 작품수준 향상을 통한 고정 레퍼터리 확립과 관객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연극만 하더라도일반 공연에선 극단간 배우 교류가 활발한 반면 20여명의 전속단원으로 수많은 레퍼터리를 소화해내야 하는 국립극단의 경우 작품수준이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수시 오디션을 통해 전속단체의 문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 서연호 교수(국문과)는 “독자적인 운영의 경제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것이 과제”라며 “이를위해 예산운용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전문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홍사종 교수도 “지금처럼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는 체제에선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책임운영제를 다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립극장의 위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책임운영제 1년이 지난 지금 문화예술계가 국립극장을 보는 시각이곱지만은 않다.문화술계와의 의견교류나 대중친밀도가 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아직도 갈 길이멀다는게 중론이다.
이같은 시각은 무엇보다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지금의 제도가‘무늬만 책임운영제’라는 것이다.수장만 민간인일뿐 모든 편제는종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 성격을 그대로 유지,창의성에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이다.외국 국립극장의 경우 대부분 ‘지원은 하되 간섭을하지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편이다.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립극장은 특별법인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산하여서 정부예산 지원을 받으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살려진다.
여기에 예산 지원도 답보상태.99년 171억8,700만원 수준에서 책임운영제 원년인 올해는 188억9,900만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선 오히려 감소한 178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볼때 더 회의적이다.김명곤 극장장 체제에서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것은 예술감독제 도입.종전에는 전속단체의 단장이 전권을 행사했으나,예술감독을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에서 마련한 제도다.그러나 4개단체중 극단은 예술감독이 없고,3개 단체의 예술감독도 실제 활약이 기대에는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전속단체 운영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지금처럼 폐쇄적인 전속제를 지속하다보면 작품수준 향상을 통한 고정 레퍼터리 확립과 관객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연극만 하더라도일반 공연에선 극단간 배우 교류가 활발한 반면 20여명의 전속단원으로 수많은 레퍼터리를 소화해내야 하는 국립극단의 경우 작품수준이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수시 오디션을 통해 전속단체의 문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려대 서연호 교수(국문과)는 “독자적인 운영의 경제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것이 과제”라며 “이를위해 예산운용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전문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홍사종 교수도 “지금처럼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는 체제에선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책임운영제를 다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립극장의 위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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