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金鍾仁)는 5일 서울벤처엔젤 회장 하경송씨(41)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씨는 지난 98년 8월 서울 역삼동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정모씨에게 “우리 회사가 투자한 건식온돌사업이 해외 수출과 정부 납품 등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투자하면 월 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올 1월까지 모두 1,843회에 걸쳐 7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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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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