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양·우성건설 법정관리 폐지

법원, 한양·우성건설 법정관리 폐지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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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梁承泰)는 4일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건설업체 ㈜한양과 ㈜우성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법원은 한양과 우성에 대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한양과 우성은 각각 지난 95년과 98년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한양은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을거부했고 우성은 지난 11월3일 금융기관의 퇴출발표로 관리인이 직접폐지결정을 신청해 더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양이 공사중인 아파트는 대주주인 대한주택공사가 대행할 것이고 우성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기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양은 99년도 도급순위 18위,우성건설은 도급순위 37위의 업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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