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총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장 환영”

전교조·교총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장 환영”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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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방침을 밝히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나 인권단체 등은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보였다.

반면 법무부측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교육부 송영섭(宋永燮) 학교정책과장은 “인권 존중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28조에는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우리나라도 지난 91년11월20일 국회에서 이 협약에 비준,불법체류자의 교육 제한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덧붙였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대변인은 “불법체류의 틀속에서 불법체류자자녀들의 교육문제까지 함께 풀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무엇보다 불법체류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잘된일”이라며 반겼다.

교총 조흥순(曺興純) 대변인은 “부모의 불법체류와 그 아이들의 교육은 별개”라면서 “우려되는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또다른 정책으로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 부여’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출입국관리법과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 교육권을 보장한다면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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