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 미이행 시·군들은 도비지원금 받을 생각말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정부정책과 광역단체의 추진시책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을 줄이는 벌점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10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수수료와 각종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평가해 도가보조하는 재정교부금과 도비지원 보조금을 지급치 않을 계획”이라고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자치단체 운동장 사용료 등 4,554개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2002년까지 모두 현실화하도록 시달했으나 일부 시·군이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개 시·군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실적을 평가해본결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은 현실화 계획을 적극추진,78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뚜렷한 이유없이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 관계자는 “정부가 10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수수료와 각종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평가해 도가보조하는 재정교부금과 도비지원 보조금을 지급치 않을 계획”이라고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자치단체 운동장 사용료 등 4,554개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2002년까지 모두 현실화하도록 시달했으나 일부 시·군이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개 시·군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실적을 평가해본결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은 현실화 계획을 적극추진,78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뚜렷한 이유없이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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