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보료 최소 21.4% 인상

직장인 의보료 최소 21.4% 인상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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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의 내년도 의료보험료율이 현재 월평균 급여의 2.8%에서 3.4∼3.6%으로 올라 보험금이 평균 21.4∼28.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공·교(공무원·교직원) 및 직장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에 따른 단일 의료보험 결정과 가입자의 외래진료비본인부담 완화를 골자로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의료보험요율이 결정되는대로 의료보험 인상료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가 현재보다 20%이상 증가하는 가입자에게는 초과분의 50%를 내년 한햇동안 감면해주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률 3.4%안이 확정될 경우 월평균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5만6,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오른다.그러나 내년에는20% 초과분에 대해 50%를 감해주기 때문에 20.7%가 오른 6만 7,600원이 된다.그러나 지난 6월부터 보험료율체계가 바뀌면서 보험료 경감혜택을 추가로 받아 5만6,000원 이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6만7,600원보다 조금 내려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비 1만2,000원∼1만5,000원대의 정액 부담 중간구간을 설정키로 했다.1만2,000원을 기준으로 정액제를 실시한 결과 이를 약간 초과해도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의료비가 1만2,000원 이하면 지금보다 300원이 많은 2,500원을 내지만 의료비가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이면 3,000원만 내면된다.1만5,000원을 초과하면 현재처럼 총 의료비의 30%를 부담해야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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