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동영상’유포 10代 구속

‘백지영 동영상’유포 10代 구속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 成允煥)는 30일 가수 백지영씨(24)의 섹스 비디오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우모군(17·무직)에대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우군은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자신의 인터넷 게시판에 40분짜리동영상 전 장면이 담긴 파일을 띄워 15만여명의 네티즌이 동영상을복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군은 “다른 사람들도 ‘백지영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인터넷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이날 백씨가 명예훼손과음화반포 등을 이유로 고소한 비디오의 남자 주인공 김모씨(38) 등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김씨가 전북의 한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수사관을 급파했다.

장택동 박록삼기자 taecks@

2000-12-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