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李鍾大)현 회장을,조사위원으로 영화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대우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과 노조 등이 자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개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이번 결정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즉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겠다는 것일 뿐 대우차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조사위원에 의해 정밀조사를 받은 뒤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인가를받아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를초과하거나 임직원의 자구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결정을 받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재판부는“대우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임직원과 노조 등이 자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개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초래되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이번 결정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즉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겠다는 것일 뿐 대우차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조사위원에 의해 정밀조사를 받은 뒤 회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인가를받아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를초과하거나 임직원의 자구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결정을 받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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