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표시할 경우 건물의 소유·관리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그동안 불법 광고물의 관리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에게만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건물·소유·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50만원이던 과태료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시정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이밖에 전주 또는가로등주(柱)의 광고물의 경우 그동안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에서광고를 할 수 있던 것을 공공시설물과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내로 제한,광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그동안 불법 광고물의 관리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에게만 시정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건물·소유·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50만원이던 과태료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시정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이밖에 전주 또는가로등주(柱)의 광고물의 경우 그동안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에서광고를 할 수 있던 것을 공공시설물과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내로 제한,광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