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여성 윤락알선 2명 영장

러 여성 윤락알선 2명 영장

입력 2000-11-29 00:00
수정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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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매춘알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매출알선업자들이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전자우편),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단속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이들은 단속이 뜸한 밤시간대에 게시판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다가 곧바로 지우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28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성인관련 사이트는 1,000여개.이 가운데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N사이트와 V사이트는 회원이 50만여명에 달한다.

회사원 최모씨(34)는 “얼마전 40만원에 양주 1병과 안주에 윤락까지 시켜준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경찰청 외사3과는 이날 ‘패키지 상품’ 방식으로 음주와 윤락을 묶어 러시아 여성들에게 윤락을 시켜온 조모씨(33) 등 2명에 대해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V사이트에 ‘1인당 35만원에 술과안주, 러시아 여성과 윤락을 시켜준다’는 글을 올려 고객 400여명을확보한 뒤 무허가로 술을팔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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