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瀅魯 임실군수 전격 사퇴

李瀅魯 임실군수 전격 사퇴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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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로(李瀅魯) 전북 임실군수가 27일 전격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 군수는 전주시 서신동에 야적돼 있던 80여만t의 야적쓰레기를 임실군 관촌면에 유치하려는 사업계획과 관련,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잇따르자 군의회에 사임통지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씨의 군수직은 이날자로 상실됐으며 부군수가 직무를대행하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C실업이 제출한 전주시 야적쓰레기 매립장 유치신청서에 대해 “허가·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해결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허가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 임의로 무효또는 취소할 수 있다”며 ‘조건부 사업적합 통보’를 해줬다.

이에 앞서 임실군은 같은 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농지법 및 산림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를 했었다.

이에 대해 관촌면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는 이 군수가지역주민 동의나 내부결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승인해 준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전주시는 서신동 고사평쓰레기장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80만t을시 외곽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상 후보지와 사업체를 물색해왔다.

문제가 된 관촌면 신전리 일대는 편입농지가 4만1,800㎡로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해당되며 인근에 준농림지역이 7만여㎡나 돼 형질변경이 어려운데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해 있어 폐기물시설이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직원을 낸 이 군수가 쓰레기매립장 조건부 허가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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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11-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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