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인한 정신착란 사망 산재 인정”

“스트레스 인한 정신착란 사망 산재 인정”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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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金牧民)는 27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생긴 정신착란증세로 숨졌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장모씨(36·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단은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 김모씨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37억여원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발탁될 만큼 업무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상 재해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D정보시스템사에 근무하던 남편 김씨가 지난 97년 해외출장을 나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순간적으로숙소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바깥으로 뛰어내려 숨지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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