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난폭운전·승차거부 없애자

택시 난폭운전·승차거부 없애자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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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바뀌면 서울이 바뀐다.’ 도봉구가 기초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운수업 종사자를 위한 교통법규 자료집을 제작하고 직접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교통법규 교육에도나섰다.

도봉구(구청장 林翼根)는 27일 교통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5,000부를 제작해 관내 29개 택시회사에 배포했다.

뜻밖에도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규를 잘 몰라 단속에서 자주 적발돼곤란을 겪는가 하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난폭운전도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 빚어진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자료집에는 불법 운전행위로 적발됐을 경우의 행정처분 절차를 비롯해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불법 승차거부 사례,합승 및 부당요금 징수사례,차내 흡연과 방범등 사용 및 복장 등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의 기본 소양사항이 망라돼 있다.

특히 자료집에는 각 사안별 개념 해설과 함께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거나 식사,교대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경우나 차량을 서서히 이동시키며 행선지를 묻거나 체증을 이유로 길을 돌아가는행위 등이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적발되면 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등 위반사례와 처분내역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또 기사와 승객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사안,즉 ‘악취,위험물,불결한 물건 등을 가진 사람의 탑승을 거부할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니다’는 등 애매한 문제도 간명하게 정리돼 있으며 행정처분 구제절차와친절운전 수칙,간단한 외국어 회화자료 등도 수록돼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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